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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프로필 고향 나이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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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프로필 고향 나이 전 국회의원

차명진은 정치 평론가이자 만화가이며 정치인이다.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친김문수계이다.

차명진은 1959년 8월 14일에 서울특별시에서 북한 출신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1978년에 용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96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으며,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구금되어 강원도로 이송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서명희와 결혼했는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 하지만 차명진은 나중에 백기완과의 악연으로 인해 민주화운동과 결별하고 우익으로 전향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차명진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이후부터 노동 운동에 참여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민중당 구로갑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김문수와의 인연을 형성했다. 당시 구로구 갑 지구당 위원장은 바로 김문수였다.

그러나 민중당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득표율 미달로 해체되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문수, 이재오 등을 중심으로 민중당 출신들이 대대적으로 우익으로 전향하고 민주자유당에 단체로 입당할 때 함께
했다.

이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김문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공보관을 역임했다.

2006년에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함에 따라 실시된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 등을 꺾고 당선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여 친이계가 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재선 의원이 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통합당 김상희 후보에 밀려 낙선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에 또 밀려 낙선하였다.

2020년 3월 1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병 선거구에 경선 승리를 통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되었으나 2020년 4월 6일 진행된 부천시 병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가리켜 비방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4월 11일에 페이스북에 현수막 사진과 함께 다시 막말을 게시해 제명 조치를 당하는 등 논란이 되며 결국 민주당 김상희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대패하며 낙선했다.


2020년 8월 중 사랑제일교회 철거 강제집행 반대시위 현장에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과 함께 포착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스승인 김문수와 동행했다.
2021년 말부터 윤석열을 지지할 것인가 문제로 정치적으론 서로 결별한 상태이다. 이후 유튜버이자 만평을 그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강용석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치인 약력 외에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린다. 차명진 본인 말로는 중학생 때부터 학교 교과서에 낙서로 그림을 남기곤 했다고 한다. 운동권 시절에는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 걸개그림 등에 두꺼비 마크를 그리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 만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으며, 낙선 후에는 TV조선의 박종진 라이브쇼 및 MBN의 뉴스와이드에서 패널로 나와 만평으로 한 주간의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다.

매일방송(MBN)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에서 패널로 출연했고 정규재가 운영한 보수주의 성향의 인터넷 신문 《펜앤드마이크》에 시사 만평을 게재했다.

2025년 3월 27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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