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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위현석 프로필 변호사 고향 나이 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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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현석 프로필 변호사 고향 나이 전 판사

위현석은 판사출신 변호사이다.

1966년생 서울 출생이며 2025년 기준 나이 59세다. 서울 용문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22기로 수료 후 해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경제, 부패, 선거 사건 전담),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 부장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16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위'를 차렸다.

위현석 변호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며 굵직한 인물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주목받았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것도 그였다.

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 때에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운 CNK 주가조작 사건,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정찬 전 알앤엘 회장 사건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심리했다.

또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현 전 회장의 형량은 항소심에서 7년으로 줄었다).

법복을 벗은 위 변호사는 소위 ‘거물급’ 인사들의 사건을 맡으며 유명세를 얻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7년 수임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이다. 위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특검팀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서울중앙지검과 맞붙어 2연승을 거뒀다.

그해 2월과 4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 번이나 받아낸 것이다. 1차 심사 당시 검찰에서는 이용복 당시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현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검사(현 금감원장) 등이 나왔었다.

당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10여개에 달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 문체부 감사담당관 표적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에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이 있었다.


위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에서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다. 우 전 수석은 구속을 면했을 뿐 아니라 결국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까지 받아냈다.

위현석 변호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영장실질심사에만 참여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것도 위 변호사의 ‘작품’이다. 이른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윤갑근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일등공신도 위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꼽는다. 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해 3월부터 1심 판결이 나온 이달 8일까지 곽 전 의원을 대리했다.

위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위 변호사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끌어내고 진술 등을 탄핵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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