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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금덕희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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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덕희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금덕희는 법조인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이다.

1963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2025년 기준 연 나이 62세다.

대전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18기로 수료했다. 이후 1989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를 시작,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에서 몇 년간의 판사생활을 제외하고 대전과 청주에서 법관 일을 하고 있다. 2004년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으며 이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에서 근무하다 영동지원장을 부임했다.현재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중이다.

 

판결 정치성향

금덕희 판사는 전교조 대전지부와는 악연을 가지고 있다. 1심에서 전교조 대전지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금 판사가 대전지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당시 무죄를 깨고 벌금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인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2010년 2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찬현 지부장 등 노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금 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에서는 2010년 5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찬현 지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나머지 2명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시국선언문의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초·중등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시국선언 및 규탄대회 관련 행위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주심 김용덕 대법관)에서도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찬현 전 대전지부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 바 있다.

2023년 4월 6일 조국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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